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05 2016가합5989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D조합’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1348 전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D조합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인천 중구 E 일대 D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처분에 따른 4,976,712,329원의 과도환지청산금채권 중 피고 B에 대한 493,256,250원, 피고 C에 대한 113,232,300원의 각 채권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8186호로 2014. 3. 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 B에게 2014. 3. 21., 피고 C에게 2014. 3. 20.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으로, 피고 B은 493,256,250원, 피고 C은 113,232,3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 항변의 요지 D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과도환지청산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되기 전에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양도되었다.

나. 관련법리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채무자로부터 양수인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면, 그 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및 가압류명령은 모두 무효이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이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2010다5722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양수인과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