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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05 2012고단478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7. 23:15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그 곳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용변을 위하여 빈집처럼 보이는 위 집에 들어가 용변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것일 뿐, 절취의 목적으로 위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위 집까지의 거리가 약 8.51km 에 달한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절취 목적 외에 늦은 밤에 위 장소까지 걸어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마을길가는 가로등 불빛이 밝아 용변을 볼 수 없어 어두운 곳을 찾다보니 위 집까지 들어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걸어가던 마을 큰길로부터 위 집으로 들어가는 마을길에는 피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문이 열린 채 위치해 있었던 점, 사진과 피해자 진술에 나타난 위 집의 상태에 비추어 주거지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용변을 보던 중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발각 당시 피고인은 서있었으며, 현장에 용변을 본 흔적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용변을 위하여 위 집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고인이 발각된 장소 바로 앞에 화장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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