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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210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 02:0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건물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물건을 훔치고자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고, 계속하여 건물 외벽 계단을 통하여 옥상으로 올라가 E 조합 직원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전선을 끊어 가려 다가 순찰 중이 던 경찰관에 의하여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 대상 및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그리 불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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