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 15:15 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 혈 중 알코올 농도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기록 제 32 쪽) 감정 의뢰 회보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각 난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적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