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2 2018고단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신대지구 쪽에서 세풍 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중앙선을 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안면 부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며, 좌우로 흔들거리며 보행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횡설수설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49 세) 운전의 G 택시 앞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위 택시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H(46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지 골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84% 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