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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09 2013가합4220
주금납입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5. 12. 13. 설립등기를 마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06. 3. 29.경부터 2010. 11. 16.경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는 2006. 5. 26. 원고 회사의 법인 통장에서 임의로 42,986,9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3) 원고는 2006. 4. 7. 보통주 25,000주(1주당 가액 10,000원)의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하였는데, 피고는 신주 인수인으로서 위 주식납입금으로 250,000,000원을 원고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입금하여 같은 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 주금 전액을 인출하였다. 4) 원고는 2006. 4. 11. 우선주 25,000주, 보통주 45,000주(1주당 가액 10,000원)의 신주를 발행하여 증자하였는데, 피고는 위 신주 중 우선주 6,000주, 보통주 45,000주의 인수인으로서 위 주식납입금 510,000,000원을 원고 회사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같은 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 주금 전액을 인출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3,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6. 5. 26. 임의로 원고 명의 통장에서 42,986,900원을 인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위 42,986,9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2006. 4. 7.과 2006. 4. 11.에 발행한 신주에 대한 주금을 납입한 즉시 바로 인출하여 납입을 가장함으로써 위 주식납입금 합계 760,000,000원 중 원고가 청구하는 62,013,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05,000,000원(= 부당이득금 42,986,900원 가장납입한 주금 중 원고가 구하는 62,013,1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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