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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587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H건물 603, 604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서울 중구 J에 있는 K 대부업체의 대표, 피고인 C는 서울 종로구 L건물 428호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I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금 45억 원을 위 B에게 빌린 후 주거래은행에 보관시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증자등기를 하고, 위 돈은 인출하여 위 B에게 되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 A은 2011. 5. 11. 주주배정방식으로 위 회사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법인주금을 빌려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 된 피고인 B에게 보통주식 60,000주(주금 45억원)에 대한 주금 납입 및 변경등기 신청 등을 대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로 위 주금의 1%를 지급하고, 피고인 B는 위 A으로부터 건네받은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어 증자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는 2011. 5. 12.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를 개설한 후 입금한 위 45억 원을 위 은행 개봉동지점에 별단예금에 주식청약증거금으로 이체시킨 후,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즉시 위 돈을 인출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한 행위를 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회사의 유상증자 주금 45억 원이 가장 납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금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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