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피고인의 영업 개시시기를 2018년 5월경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사실은 공소사실보다 영업 기간이 축소된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의 영업 개시시기에 관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년 5월경부터 2019. 3. 12.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6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 외국인 D, E, F, G, H, I, J, K 등 외국인 8명을 기본급 150만 원에 마사지 코스별 금액대의 10%를 수수료로 주기로 하고 각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년 5월경부터 2019. 3. 12.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6층에서 방 10개, 태국 여성 대기실 1개, 화장실 1개, 주방 1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태국식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D 등 8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손님에게 안마비를 받고 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부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