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D초등학교 2학년 2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13:5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위 초등학교 2학년 2반 교실에서 혼자 있던 중, 피고인의 담임반 학생인 피해자 F(여, 8세)가 수업이 끝난 후 위 교실에 두고 간 공책을 가지러 교실에 들어오자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증거목록 순번 2), 휴대폰 녹취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