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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6 2019가단21332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갑4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9240호로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의 부도어음금 173,951,588원과 소외 회사에 대한, 2016. 8분 물품대금 28,810,096원 및 2016. 9.분 물품대금 1,500만 원 등 합계 217,761,684원과 피고에 대한 2016. 9.분 물품대금 28,326,324원 등 합계 246,088,008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6. 12.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소외 회사에 대한 2016. 9.분 물품대금 1,500만 원과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28,326,324원 등 합계 43,326,324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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