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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10. 02. 선고 2013구합14123 판결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주식소각이 이루어졌으므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2480 (2013.07.24)

제목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주식소각이 이루어졌으므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주식소각이 이루어졌으므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1412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28.

판결선고

2014. 10.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양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전자기계기구 제조업, 전자장비개발 및 기술용역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놀로지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의 발기인이자 ○○의 발행주식 9,05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주주로서 회사 설립일인 1999. 5. 26.부터 2008. 1. 10.까지는 대표이사로서, 그 다음 날부터 2009. 3. 31.까지는 이사로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2) 원고는 2009. 3. 19. ○○와 사이에, 원고가 담당하던 컴퓨터사업부를 ○○로부터 양수하고,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제1주식을 ○○에 양도하며, 나머지 이 사건 제2주식은 ○○의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가 실현되면 향후 설립될 우리사주조합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나. ○○의 주식 소각 및 감자등기 등

1) ○○는 2010. 5. 25.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가 원고로부터 소각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유상소각하기로 결의하였고, 2010. 7. 6. 발행주식총수 이 사건 주식이 감소되었다는 내용의 감자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의 기업공개는 무산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리사주조합도 설립되지 않았다.

다. 원고의 주식대금 등 청구의 소 제기

1)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이 사건 제1주식의 평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2010. 8. 9. ○○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대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이후 위 소송절차에서 2011. 12. 9. 원고와 ○○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3) 한편, ○○는 2012. 1. 3. 및 2012. 1. 10. 피고에게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으로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이후 ○○는 2012. 12. 28. 원고에게 위와 같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음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면서, ○○가 이 사건 조정으로 2012.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한 OO억 원에서 위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원고에게 지급할 예정임을 고지하였다.

라.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13. 2. 7. 원고가 ○○에 이 사건 제1주식을 양도한 것은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1년도 종합소득세와 신고 누락 등에 의한 가산세로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원고는 2013. 4. 30. 조세심판원에 피고의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7.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이 사건 조정금액에 원고의 퇴직금이 OOO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종합소득세 부과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후 앞서 종합소득세 등으로 부과한 OOO원에서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OOO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가 주식소각의 목적으로 이 사건 제1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양도계약 및 원고가 제기한 주식양도대금청구소송의 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자산거래로서 ○○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명백하므로 그로 인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상 이 사건 제2주식은 원고가 향후 ○○의 IPO가 실현된 후 설립될 우리사주조합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의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IPO 계획도 무산되었으므로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제2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 해당한다. 그런데, ○○는 이 사건 제2주식을 원고로부터 취득한바 없음에도 이를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감자등기까지 마쳤는바, 위와 같은 ○○의 이 사건 제2주식에 대한 소각은 형식상 외형만을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주식이 소각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99. 5.경 박○○, 조○○, 박○○과 함께 군수산업 관련 연구사업 및 장비개발업무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를 설립하였고, 이후 김○○을 이사로 참여시켜 위 4인과 함께 위 ○○를 운영하여 왔다.

2) 한편 2007.경 ○○의 임원들 사이에 회사분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회사분할 대신 각자의 사업분야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때 원고는 컴퓨터사업부를 담당하기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1. 10. ○○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3) 이후 2008. 10.경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여 진행하는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임원들이 □□주식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원고는 □□주식회사가 ○○의 협력사인 ☆☆주식회사와 경쟁사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그에 반대하여 서로 의견이 대립되었다.

4) 그런데 결국 ○○는 원고 외의 다른 임원들의 의견에 따라 위 □□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고, 국방과학연구소는 2009. 2. 3. 최종적으로 △△개발사업의 협력업체로 ○○가 참여한 '□□ 컨소시움'을 선정하였다.

5) 이에 원고는 ○○에서 퇴사하기로 결심하고 2009. 2. 19. "○○시스템즈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한 후 2009. 3. 19. ○○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에서 퇴사하였으며, 이후 위 양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시스템즈 주식회사"의 상호를 "◇◇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1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도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손익거래에 해당하나, 다만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571 판결,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는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 한다) 제341조 제1호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여 원고에게 출자금을 환급해 주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주식의 소각,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으로 상당히 제한적인데,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에게 주식소각 이외에 상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필요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는 2010. 5. 25.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제1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주식 전부에 대한 소각결의를 하였다.

② 또한 ⓐ 2007.경 원고와 다른 임원들 사이에 이미 회사분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점, ⓑ 이후 원고가 ○○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컴퓨터사업부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여 왔던 점, ⓒ 그런데 △△사업과 관련하여 다시 원고와 다른 임원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자, 원고는 원고가 진행하던 위 컴퓨터사업부를 ○○로부터 양수하고 이 사건 제1주식에 상당하는 양도대금에서 위 컴퓨터사업의 가치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에서 퇴사한 점 등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의 거래의 실질은 ○○가 원고에게 출자지분을 환급하는 자본감소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 원고와 ○○ 사이의 주식대금청구소송 등의 과정에서 주식양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거래의 실질을 달리 보기는 어렵다.

③ 나아가 ○○가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비상장회사이고, 원고가 약 10년 동안 ○○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여 왔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1주식을 ○○가 취득하는 것이 상법 제3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식소각을 위한 경우 외에 상법이 허용하는 다른 자기주식 취득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무렵 ○○가 주식소각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나 채권자보호절차, 자본감소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감자등기를 하였을 뿐이므로, ○○ 역시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자산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 이 사건 제1주식을 주식소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제2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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