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2.08 2016노47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상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단순히 정보통신망을 침해한 것을 넘어 사기도 박에 이용될 뷰어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그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기도 박을 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4쪽 17 행의 “ 제 48조 제 1 항” 은 “ 제 48조 제 2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