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0.경 씨티그룹캐피탈 등 대출업체에 대한 채무가 46,294,000원에 이르러 피해자 B을 보증인으로 세워 (주)엑트캐시대부, (주)미래크레디트대부, (주)유아이크레디트대부, (주)밀리언캐쉬대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0. 10.경 피해자에게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해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 달라고 하면서 “연대보증제가 폐지되어 전혀 피해가 없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엑트캐시대부에서 1,000만 원, (주)미래크레디트대부에서 1,000만 원, (주)유아이크레디트대부에서 700만 원, (주)밀리언캐쉬대부에서 700만 원 등 합계 3,4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3,400만 원 상당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1.경 아주캐피탈 등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3,400만 원, 친구들로부터 빌린 돈 1,140만 원, 피고인이 근무하던 롯데칠성에 대한 미납 물품대금 2,000만 원이 있었고, 대부업체에 원금과 이자로 매월 245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2. 31.경 피해자 B에게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아주면 그 돈으로 피고인의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신용을 회복한 후 2주 후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3,500만 원을 빌려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