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48세 중국인)의 전처 C(C, 1969년생 중국인)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14.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위 C와 동거를 하다가 피고인의 의처증으로 인해 더 이상 참지 못한 C가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하고 전남편인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고시원”으로 이사 가자, C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시 피해자와 가까워져서 둘이 함께 지낸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어, 2019. 4. 29.경 저녁 무렵 자신의 주거지(시흥시 F건물 G호)에 있던 식칼(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바지 주머니에 숨긴 채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9. 21:40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고시원’에 이르러, 위 고시원 각 호실의 문을 두드리며 ‘B 마라고삐(了, ’너네 엄마 창녀다’라는 뜻의 중국어)’ 번자로 了個라고 쓴다.
중국에서 ‘fuck; fuck you’의 의미로 활용된다.
H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자신을 찾는 소리를 듣고 위 고시원 복도로 나와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피해자의 얼굴을 휴대폰을 든 오른손으로 밀치며 왼손으로 멱살을 잡다가, 바지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예비적 공소사실 내용 중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 특히 순번7-1 CD 범행영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범죄사실로 공소장변경 없이 수정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의 변소를 인정하는 것인 이상,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