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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3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00:40 경 서울 성북구 종 암로 23길 35( 종암동 )에 있는 래미 안 세 레니 티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의 요금문제로 시비가 된 것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종 암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C이 피고인에게 ‘ 욕 그만 하시고, 택시요금 계산하고 가세요.

’ 라는 등의 말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 어린 새끼가 좆 나 싸가지 없네,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 및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밀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과 피고인의 처 등이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말리자 잠시 경찰관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반성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 존나 게 미안하다.

’, ‘ 종암동에서 보지 맙시다.

씹할 새끼야.’, ‘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감싸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택시기사) 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내사보고( 개인 택시기사 상대 내사)

1. CCTV 녹화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범하였는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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