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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노72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제기 후 피해자 D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 인과 검사는 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유죄 부분 )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항소 이유서 미 제출) 피고인은 2020. 4. 8.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업무 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 방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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