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