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5.26 2020노642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9.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3. 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쪽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20. 3. 4. 징역형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