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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0노397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20.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2.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무고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그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20.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라는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업무 방해죄와 감금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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