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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7 2018가단1342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6532 보증금 반환 등 청구 사건의 2018. 5.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 23.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서울 종로구 C 지상 목조건물 약 34.68㎡ 중 전면 좌측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2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선불), 임차기간 2015. 4. 10.부터 2017. 4.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닭요리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7. 3.경과 2017. 10.경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피고가 소개하는 신규 임차인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요청이 거절되자 2017. 10. 26. 원고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1,200만 원의 반환과 위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에 따른 권리금 상당 손해액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36532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사건에서 법원은 2018. 5. 10. ‘2018. 7. 31.까지,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며, 위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2018.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으나, 원고는 2018.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결정에 따른 3,000만 원에서 2018. 1. 10.부터 2018. 7. 22.까지 6개월 13일간의 미납임대료 7,076,000원(110만 원×6 110만 원×13/30)을 공제한 나머지 22,924,000원을 반환하겠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2018. 7. 30. 피고 계좌로 22,924,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6, 7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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