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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 선고 2013노1362 판결
공무집행방해
사건

2013노136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용태호(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J(국선)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5. 30. 선고 2012고정427 판결

판결선고

2014. 1.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항소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처분(벌금 3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22: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같은 날 자신의 회사에 채용면접을 보기 위해 찾아온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가 소주병을 깨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F에 있는 'G지구대'로 연행되자, 피고인도 같은 날 23:35경 위 지구대를 찾아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체포된 E를 고양경찰서로 신병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조수석 문을 열고 차문을 손으로 잡은 채 조수석에 앉아 있던 순경 H에게 '시발 좆같네, 너 내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H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위 H가 피고인에게 '비키세요'라고 말하며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조수석 문 위쪽을 잡고 다시 강제로 문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약 10분 동안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은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 원심 증인 E의 일부 진술과, 원심 증인 H, I의 각 진술을 들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먼저 목격자인 E의 원심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일행 3명 중 누군가가 이 사건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조수석의 문을 열면서 차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피고인인지 아닌지 여부는 모르겠다."라는 취지이므로(공판기록 94 면 등 참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또한 E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의 일행 중 1명이 이 사건 순찰차의 열쇠를 돌려 뽑아버리는 행동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증거기록 1권 22 내지 24면 참조),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 일행 중 한명이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열쇠를 뽑아 도망가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경찰에서와 다르게 진술하여(공판기록 94, 95면 참조) 과연 E가 본건 당시의 정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 대상 경찰관인 H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순찰차의 문을 열고 잡아당기면서 내리라고 말하고, 본인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29면 등 참조), H와 함께 공무수행 중이던 경찰관 I 역시 원심에서 "피고인이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를 잡아당긴 사실이 있다. 본인이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문을 강제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공판기록 44면),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는 처음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문을 잡은 채 욕설을 했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했으나(증거기록 2권 12면 등 참조), H의 위 최초진술과 같은 사실, 즉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 행해진 폭행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유관한 물건에 대하여 유형력이 행사된 사실'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피고인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하라는 취지로 검사가 수사지휘를 하자(증거기록 1권 3면), H와 I은 그 이후부터 '피고인이 H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조수석 문 위쪽을 잡아당겨 그 힘에 의해 H의 몸이 바깥으로 딸려나가 넘어질 뻔 했다.'라는 취지의 추가적인 진술을 하기 시작한 점(증거기록 1권 5, 9면), 피고인은 '피고인 본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일행들이 이 사건 순찰차의 열쇠를 뽑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순찰차의 앞쪽에서 있다가 H를 휴대전화의 사진기로 찍는 행동만을 했는데, 지구대 안에서부터 피고인과 말싸움을 해왔던 H가 피고인의 위 행동에 흥분하여 본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본인이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일행인 원심 증인 K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순찰차를 막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나 본인이나 순찰차 주변에 서 있기만 했지 차량이 움직이는데 방해를 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공판기록 51면 등 참조), 역시 피고인의 일행인 원심 증인 L은 원심에서 "지구대에서 K가 먼저 나가고 피고인이 나간 다음 본인이 나갔다. 경찰관들이 순찰차의 시동을 걸려고 하자 K가 키를 뽑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K에게 '너 경찰 몸 만지지마. 키 뽑지마, 가만히 있어'라고 말했다. 그때 본인의 옆에 있던 의경들이 이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었고, 피고인도 핸드폰을 들어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 그 순간 경찰이 순찰차에서 내리더니 흥분하여 피고인의 팔을 꺾었고, 피고인은 당시 반항을 하지 않았다. 경찰관이 내릴 당시 조수석의 문은 닫혀있는 상태였다. 순찰차의 문을 열어 순찰차가 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은 K이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진술했으며(공판기록 61 내지 64면 참조), 당심에서도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H와 I의 위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일행이 경찰관이 운행하려던 순찰차를 가로막아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관들인 H, I에게 욕설을 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정도로는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바, 앞의 항소이유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춘호

판사 안좌진

판사 구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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