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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8노231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A가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17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여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부과된 가산세 약 4,0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며,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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