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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10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공범인 A에 비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낮음에도 피고인이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합계 50억 원이 넘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4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한 범행의 금액 합계가 A과 공모하여 범한 범행의 금액 합계보다 많아 피고인의 죄질이 A 보다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7천만 원이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의 경우 기본영역(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권고형이 1년 이상 2년 이하로서 원심은 권고형의 최저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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