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에게 46,094,804원 및 위 돈 중 44,003,321원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2016. 11. 30.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보증금 42, 895,000원, 차임 월 608,420원, 임대차기간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한편, 피고 C은 2018. 12. 1.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43,686,020원, 차임 월 636,400원, 임대차기간 2018. 12. 1.부터 2020. 11. 30.로 정하여 다시 임차하였다.
나. 대여계약 및 근질권설정계약 1) 피고 C은 2016. 12. 27. 원고로부터 113,800,000원을 대출기간 2017. 1. 3.부터 24개월, 이율 4.85%, 연체이율 연체일수 1일부터 31일까지 연 23%(약정이율 18.15%), 연체일수 32일부터 90일까지는 연 23.5%(약정이율 18.65%), 연체일수 91일 이상부터는 연 24%(약정이율 19.15%)로 정하여 전세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 2) 피고 C은 2016. 12. 27.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 C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 한도액을 113,895,000원으로 정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서 제2조 제10호는 피고 C은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공사와 임대차계약의 연장, 갱신이 불가하며, 임대차계약의 연장 갱신의 경우에는 반드시 원고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원고는 피고 C을 대리하여 2016. 12. 28. 및 2017. 1. 20.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체결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는 피고 공사에 각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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