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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5339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8,336,212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4.부터 2019. 8.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로부터 서울 서초구 E 외 3필지 지상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G, H, I호(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차하여 ‘J’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내 1층 점포에 입점하여 ‘K’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3)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는 피고 B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6. 4. 1.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차임 월 18,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관리비 월 1,001,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1.부터 2021. 3. 30.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D에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다. 화재의 발생 및 원인 조사 1)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던 중인 2018. 4. 24. 22:48경 이 사건 식당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량의 그을음과 연기 등 이 덕트와 천장 환기시설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점포에 유입되어 이 사건 점포의 천장 마감재 등 인테리어 시설이 훼손되었으며 천장 에어컨이 그을음으로 오염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2 화재조사 개요

3. 발화지점 : 이 사건 식당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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