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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9 2013고정26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4. 05:23경 서울 강서구 C B-201호 내에서 피해자 D(개명 후 이름 : E)의 네이버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피고인의 네이버 접속기록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1. 통신자료통보(SK텔레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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