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15 2017가단1520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996,660원 및 2017. 9. 2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996,660원 및 2017. 9. 23.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