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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9 2017가단1443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6. 17.부터 위 건물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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