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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9.22 2016가단5350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기재 토지 및 별지2 목록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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