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510818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기재 부동산 전부 285.72㎡를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3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