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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5039460
건물명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목록기재 부동산1층 중 별지2.도면 표시 1,2,3,4,5,6,7,8,9,10,1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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