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7 2017가단21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1. 25.부터 2011. 12. 2.경까지 피고의 부탁으로, 주유소 개업을 위한 준비비용으로 5,018,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유소 개업을 위한 준비 비용으로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돈 중 원고가 구하는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원고의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91251 판결 등 참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47조 제2항 , 상인이 한 행위가 상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