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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2고단6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477』

1. 피고인은 2012. 3. 6.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오피스텔 407호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을 보증금 400만원에 전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2012. 2. 중순경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39만원으로 1년간 임차하였는데 생활비가 없어 월세조차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에게 위 오피스텔을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대보증금 명목으로 100만원, 같은 달 7.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23.경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0.경 위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수리비 명목으로 35만원, 같은 해

5. 4.경 위 피해자로부터 모친 장례비 명목으로 60만원 등 합계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4. 1.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304호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임차한 원룸을 보증금 850만원에 전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원룸을 2012. 3. 중순경 보증금 500만원에 1년간 임차하였으나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할 돈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원룸을 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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