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477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6. 0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십새끼, 개새끼, 얼굴도 못생긴 게,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29.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