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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3 2013고정216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20.부터 2012. 5. 19.까지 피해자 C 소유의 광명시 D에 있는 ‘E’ 앞 노상을 임대하여 도너츠 가판대를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7. 18. 16:00경 광명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도너츠 가판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니 이를 철거해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하자 상호 다툼이 되어 주변 상인 F 등 약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개새끼, 소새끼, 십새끼”, “너의 마누라 중요부분을 찢어버리겠다”라고 크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5. 16: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주변 상인 F 등 약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개새끼, 소새끼, 십새끼”라고 크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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