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0 2018고단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 주) 비지 링크는 핀 테크 사업을 하고 있다.

핀 테크 사업은 디지털시대의 금융기술이 들어간 것인데 모든 사업이 핀 테크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

( 주) 비지 링크의 핀 테크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바로 발생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 비지 링크의 인터넷 사이트인 ‘ 레이싱 인터내셔널 (www .rctransaction .com) ’에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였을 뿐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 주) 비지 링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 주) 비지 링크로부터 수익금 분배를 받을 수 없었고, 새로운 투자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여야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가 유치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투자원리 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17. 1,1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의를 부인 하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