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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6 2015도16701
저작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이른바 인터넷 링크 (Internet link) 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 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 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 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저작권법 제 2조 제 22호에 규정된 ‘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 19 조에서 말하는 ‘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 ’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등 참조). 또 한 위와 같은 인터넷 링크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 링크는 링크된 웹 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수정 증감을 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 차적 저작물작성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이른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 (Internet link) 와 유사하게 제 3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바일 웹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등록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 폰에서 활성화한 후 식당의 사진 등으로 표시된 아이콘을 클릭하면 인터넷 링크와 유사하게 원심 판시 피해자가 제작한 모바일 웹 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구동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등록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피해자의 모바일 웹 페이지를 복제, 전시한 것이라 거나, 피해자의 저작물에 대한 2 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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