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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4.14 2016고정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 피해자 B으로부터 핀 테크 광고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37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08. 06. 20:15 경 경주시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 이 씨발 년 아, 여기 뭐하러 왔노” 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 자가 핀 테크 광고 투자금 37만원을 돌려 달라고 말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B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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