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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5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범 죄 사 실

제주 특별자치도는 2012. 경 배합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를 절감하고 국산 조사료의 생산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내 조사료 생산 ㆍ 유통 경영체를 대상으로 조사료 생산 등을 위한 기계 ㆍ 장비 구입비의 50%를 축산 발전기금과 지방비로 보조하는 내용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조사료 기계 ㆍ 장비) 을 진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2. 13. 경 제주 특별자치도 보조금 담당공무원에게 B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201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조사료 기계 ㆍ 장비 지원사업) 을 신청하여 2012. 2. 16. 경 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자 E( 주) 제주서비스 지정점 대표이사 F과 농기계 가격을 부풀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실제로는 위 F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3대를 135,4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50,450,000원에 구입할 것처럼 2012. 4. 3. 경 ‘ 위 F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3대를 150,450,000원에 매수하겠다’ 는 허위 내용의 B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2012. 6. 8. 경 ‘ 위 F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3대를 150,450,000원에 매수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B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사업 완료 신고서 및 위 F 명의의 납품 서를 담당공무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제주 특별자치도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2012. 7. 19. 경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트랙터 등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75,000,000원( 국고 보조금 30,000,000원, 지방 보조금 45,000,000원) 을 B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교부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의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 3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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