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경부터 2012. 3.경까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대학교 총무처 행정지원팀 과장으로서, 학교 내 시설의 물품구매 업체선정 등 구매 전반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F은 전자기자재, 가구 등의 물품을 납품하는 ‘G’의 운영자이다.
E대학교의 물품구매 규정상 예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거쳐야 한다.
1.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서울 마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F으로부터 “학교 내 동아시아연구소 HK 지원사업관련 연구지원 집기 공급업체로 선정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F의 G을 공급업체로 선정한 후(공급금액 9,894,500원), 2008. 2. 5. 피고인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서울 마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F으로부터 “학교 내 나눔관 강의실 집기류 공급업체로 선정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F의 G을 공급업체로 선정한 후(공급금액 8,990,000원), 2008. 9. 25. 피고인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7월 중순경 서울 마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F으로부터 “학교 내 승연관 강의실 강화유리 화이트보드 교체 공급업체로 선정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F의 G을 공급업체로 선정한 후(공급금액 19,800,000원), 2010. 7. 15. 피고인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서울 마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F으로부터 “학교 내 일만관 강의실 화이트보드 공급업체로 선정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F의 G을 공급업체로 선정한 후(공급금액 5,940,000원), 2010. 8. 27. 피고인의 계좌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