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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6.13 2015다219856
약정금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세금은 이 사건 부속합의서 제2조 제4항에 따라 피고들이 주식회사 F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조달한 190억 원에서 지출하기로 한 부대비용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은 위 190억 원에서 이 사건 세금을 지출하지 아니한 채 원고 등과 피고들 사이의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발생한 나머지 부대비용만을 정산한 다음 1,268,094,784원이 남는 것으로 파악하여 이를 이 사건 1차 유상감자를 통해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속합의서 제2조 제4항에 따른 정산금으로서 원고 등에게 위 190억 원의 일부로서 위 1,268,094,78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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