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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4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방식에 대하여 항의하는 뜻으로 사우나 매점의 물건을 가져갔다가 이를 다시 돌려준 것이어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27. 경에 양극성 장애로 불안과 우울감 등을 느껴 정신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있었고, 최근 양극성 정동 장애로 2개월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사우나 내의 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티셔츠 1개를 가져와서 이를 찜질 복 용도로 입고 잠을 잔 다음, 다시 위 매점으로 가서 마사지 소금 1개, 일회용 샴푸 1개, 린스 1개, 팩 1개, 오일 1개를 가져와서 이를 들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피고인이 위 티셔츠를 입었던 점, 피고인이 가지고 간 나머지 물건들은 목욕탕에서 사용되는 물 건들 로 이를 종류별로 각 1개 씩 가져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은 위 물건들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할 의사로 이를 가져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에 관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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