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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13 2017누8022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슬람교의 일부다처제에 따라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고 싶다고 전 배우자에게 얘기했는데 전 배우자가 극렬히 반대하면서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고 위협하여 이혼에 이르게 된 것임에도 전 배우자의 가족들이 원고에게 부당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므로, 이는 난민법 제2조 제1호의 ‘종교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에 따른 박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단지 이혼과 관련하여 전 배우자 가족들로부터 사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난민법상의 ‘종교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에 따른 박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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