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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3 2017누7557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의 친족들로부터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재산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고 이는 난민법 제2조 제1호의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에 따른 박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단지 삼촌들과의 재산관계 갈등에 기한 것에 불과한바, 그러한 갈등의 상대방이 원고와 혈연관계에 있다는 점만으로 난민법상의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에 따른 박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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