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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8 2018구단407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연방(이하 ‘러시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6. 2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러시아에서 B라는 상호의 사채업체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사채업체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2015년 말경부터 2016년 초경까지 지속적으로 채무 변제를 강요받고, 3일간 납치감금되기도 하였다.

원고가 러시아로 돌아가면 위 사채업체로부터 다시 같은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으로 정의하는바, 위 법률 규정에 따르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난민신청인이 주장하는 박해가 난민신청인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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