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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2 2017고단1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11.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메디 하우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 의무보험 미가 입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았고, 2016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2회, 2017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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