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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8 2018고정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25. 00:35 경 경북 포항시 남구 송도 동에 있는 그린 실내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해 동로 237에 있는 ‘ 울릉 수퍼’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막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124cc 막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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