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14 고단 253호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사실은 별다른 운영자금 없이 위 업소를 인수하여 임대료 및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다른 업체들 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의 대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E로부터 돼지고기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D에 돼지고기를 공급해 주면 다음 날 바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626,240원, 같은 달 25. 경 2,750,310원, 같은 해
3. 4. 경 4,411,800원 등 시가 합계 5,038,04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 조서 사본
1. 고소장
1. 출고 처 원장, 거래사실 확인서, 지불 각서, 거래 명세표 2부, 약속어음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애초에 피해자에 대한 기망사실을 부인하면서 제 3자인 F 핑계를 대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를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