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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80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 부천시 소사고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수입 돼지고기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채가 약 4억원으로 신용 불량 자인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가게도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직원들 인건비 및 가게 월세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수입 돼지고기를 공급 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위 직원들 인건비 및 가게 월세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 경 8,580,090원, 같은 해

4. 5. 경 9,675,180원, 같은 해

4. 11. 경 6,956,190원, 같은 해

4. 28. 경 908,580원 합계 26,120,040원 상당의 수입 돼지고기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우편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즉시 현금화를 의도한 물품 편취, 기망의 수단, 피해의 미회복,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재산상 피해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양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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