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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1 2016고단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류 가공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경 당 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차량을 보낼 테니 국내산 냉장 돼지고기를 상차해 달라, 그 대금은 당일 현금으로 지급해 주거나 늦어도 2일 안에는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3,6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2006년 경 코디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 받은 2억 8,000만 원 상당 및 기존 거래처인 ‘G ’에 대한 외상 채무 약 1억 원 상당, 아주 캐피탈 대출금 약 300만 원 상당을 갚지 못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즉시 국내산 냉장 돼지고기( 삼겹살, 목심) 761.90kg 시가 합계 12,081,140원 상당을 공급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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